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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연 900만 원 납입의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와 중도 해지할 때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로, 넣을 때 세금을 돌려받고(세액공제) 운용하는 동안 세금을 미루는(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라서, 중간에 꺼내면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돌려내야 합니다.
- 세액공제
-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항목 | 내용 |
|---|---|
| 연금저축 공제 대상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지방소득세 포함) |
| 공제율: 그 초과 | 13.2%(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저축 + IRP 납입 한도(공제 한도와 별개) | 연 1,800만 원(ISA 만기 이전분은 추가) |
총급여 5,000만 원: 900만 × 16.5% = 148만 5,000원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900만 × 13.2% = 118만 8,000원 세액공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 원까지 →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99만 원
합산 한도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 구분 | 연금저축계좌 | IRP |
|---|---|---|
| 가입 대상 |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퇴직금 수령자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 |
| 위험자산 비중 | 제한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중도 인출 | 일부 인출 가능(공제받은 부분은 과세) |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 불가, 해지해야 함 |
- 1납입
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 2운용
분배금·매매차익에 그때그때 과세하지 않음(과세이연)
- 3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입 5년 이상, 수령 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 4연금 외 수령·중도 해지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2026년 10월 기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연금계좌 안에서 ETF·펀드의 분배금을 받거나 매매차익이 생겨도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은 돈이 다시 운용되므로 같은 수익률이라도 일반 계좌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내며, 받는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나이가 많을수록 낮음)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많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 전에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600만 원 + 운용수익 100만 원 = 700만 원을 연금 외로 수령
기타소득세 16.5% → 700만 × 16.5% = 115만 5,000원
그동안 돌려받은 세액공제 = 600만 × 16.5% = 99만 원
돌려받은 금액보다 16만 5,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운용수익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한도를 넘겨 넣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든 해지하든 언젠가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입 후 일정 기간(5년 이상)이 지나고 55세 이후에 받아야 하며,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결국 연금계좌의 이득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로, 늦게 내는 것'에서 나옵니다.
| 연금 받는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연금 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0%
평가액 1억 원, 수령 1년 차: 1억 ÷ (11 − 1) × 1.2 = 1,200만 원
한도 안의 1,200만 원을 62세에 받으면 연금소득세 5.5% → 66만 원
같은 해에 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16.5%가 붙습니다
수령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 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시작 연차는 가입 시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 국내 상장 ETF와 펀드는 살 수 있지만, 개별 주식은 직접 살 수 없습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연금계좌에서 살 수 없습니다
- IRP는 주식 비중이 큰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으로 채웁니다
- IRP는 연금저축보다 중도 인출 사유가 엄격합니다
IRP 적립금 1,000만 원 →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은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으로 채움
주식형 ETF가 30% 올라 위험자산이 910만 원, 안전자산 300만 원이 되면 비중은 910 ÷ 1,210 = 약 75%
가격이 올라 한도를 넘은 것은 대개 허용되지만, 그 상태에서 위험자산을 새로 사는 주문은 막힐 수 있습니다
세부 처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계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따라 해 보기: 내 공제액과 묶이는 기간 계산하기. 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를 확인해 공제율(16.5% 또는 13.2%)을 정합니다. ②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더하고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와 비교합니다. ③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④ 지금 나이에서 55세까지 남은 햇수를 세어, 그 돈을 그때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가상의 직장인 오 씨(30세, 총급여 4,500만 원)는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넣어 99만 원을 돌려받지만, 그 돈은 최소 25년 동안 연금계좌에 머물러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핵심 정리
-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계좌 안 수익은 과세가 미뤄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 연금 외로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어 받은 혜택보다 많이 낼 수 있습니다
- 한 해 연금 수령 한도는 평가액 ÷ (11 − 수령 연차) × 120%이고, 넘겨 받은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