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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국내 대주주와 해외주식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가 붙는 대주주 요건과 모든 투자자에게 붙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한국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고, 팔 때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한 종목을 많이 가진 대주주와, 금액과 관계없이 해외주식을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만 과세
| 시장 | 지분율 기준 | 보유 금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대주주인지는 매도하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부분 12월 말) 보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작년 말에 대주주였다면 올해 그 종목을 팔 때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최대주주 쪽 지분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2025년에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발표됐다가 50억 원 유지로 정리된 적이 있어, 기준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더 붙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합니다.
과세표준 = 4억 − 기본공제 250만 = 3억 9,750만 원(필요경비는 단순화를 위해 생략)
3억 원까지 × 20% = 6,000만 원
초과 9,750만 원 × 25% = 2,437만 5,000원
소득세 합계 8,437만 5,000원 + 지방소득세 10% 843만 7,500원 = 9,281만 2,500원
양도차익 1억 원, 보유 기간 8개월, 필요경비는 단순화를 위해 생략
과세표준 = 1억 − 250만 = 9,750만 원
1년 미만 보유 세율 30% → 2,925만 원 + 지방소득세 292만 5,000원 = 3,217만 5,000원
1년 이상 보유였다면 9,750만 × 20% = 1,950만 원 + 지방소득세 195만 원 = 2,145만 원
같은 이익이라도 보유 기간 요건 하나로 1,072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해외주식: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과 ETF를 팔아 생긴 이익은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1년(1월~12월)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합쳐 1년에 한 번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며,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외주식 이익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므로, 주가 변화뿐 아니라 환율 변화로 생긴 차익도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달러로는 이익이어도 그사이 원화가 강해졌다면 원화 기준 이익이 줄어듭니다.
매수: 10,000달러 × 1,300원 = 1,300만 원
매도: 12,000달러 × 1,400원 = 1,680만 원
원화 기준 양도차익 = 1,680만 − 1,300만 = 380만 원(수수료는 단순화를 위해 생략)
과세표준 = 380만 − 250만 = 130만 원 → 세금 = 130만 × 22% = 28만 6,000원
달러 기준 이익은 2,000달러(약 280만 원어치)지만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과세 대상이 커졌습니다
양도차익의 출처 380만 원
세금 계산 380만 원
앞의 계산 예시를 나눈 것. 차익의 약 3분의 1이 환율에서 나왔고, 세금 28만 6,000원은 과세표준 130만 원에만 붙습니다
해외주식 L사 매도 이익 600만 원, M사 매도 손실 200만 원
1년 손익 합계 = 600만 − 200만 = 400만 원
과세표준 = 400만 − 250만 = 150만 원 → 세금 = 150만 × 22% = 33만 원
손실 종목을 팔지 않고 들고 있으면 손익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가손실은 판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 해 보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
- 1월~12월에 판 해외주식의 매도 내역(종목·수량·매수가·매도가·체결일 환율·수수료)을 증권사에서 내려받습니다
- 종목별로 원화 기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합니다.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차익에서 뺍니다
-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해 세액을 추정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칩니다. 기본공제는 한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입니다
-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과 합칠 수 있나. 해외주식 양도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칩니다. 올해 순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가상의 투자자 서 씨는 2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합계 0원을 벌었지만, 첫해 −500만 원·둘째 해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둘째 해에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을 냈습니다. 세금은 연도별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고 기록하되, 세금만을 이유로 매매 시점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는 한시 특례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팔고 그 돈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로 양도소득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은 판 시점이 늦을수록 낮아지는 구조이고, 1년 안에 원금을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2026년 10월 기준). 조건이 복잡하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2026년 10월 기준)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대주주 여부는 매도일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해외주식은 1년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를 매기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해외주식 이익은 원화로 계산하므로 환율 변화도 세금에 반영됩니다
- 해외주식 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치고, 순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