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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손익을 합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계좌

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의무 기간을 정리하고 일반 계좌와 세금 차이를 계산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한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국내 상장 ETF·국내 주식 등을 운용하고,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 주는 계좌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계좌의 형태이므로 원금을 지켜 주지 않으며, 안에서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중개형 ISA에서 주식과 ETF를 직접 사고팔 수 있습니다.

현행 주요 조건

항목내용
가입 대상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 불가
납입 한도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의무 가입 기간3년
비과세 한도계좌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음
직접 살 수 없는 것해외 상장 주식·ETF(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가능)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제도. 확대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가입 전 증권사 안내로 확인

어디서 절세 효과가 나는가

ISA의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한 ETF에서 이익이 나면 손실 난 다른 ETF와 상계하지 않고 이익에 바로 15.4%를 뗍니다. 둘째,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도 15.4% 대신 9.9%로 끝납니다.

계산 예시: 같은 거래를 일반 계좌와 ISA에서 했을 때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이익 500만 원, 다른 ETF에서 손실 100만 원

일반 계좌: 이익 500만 원에 15.4% 원천징수 = 77만 원(손실 100만 원은 상계 안 됨)

ISA(일반형): 순이익 = 500만 − 100만 = 400만 원

비과세 200만 원을 뺀 200만 원 × 9.9% = 19만 8,000원

세금 차이 = 77만 − 19만 8,000 = 57만 2,000원

같은 거래(이익 500만 원, 손실 100만 원)의 계좌별 세금
  • 일반 계좌이익 500만 원에 15.4%, 손실 상계 안 됨77만 원
  • ISA 일반형순이익 400만 원 − 비과세 200만 원, 9.9%19.8만 원
  • ISA 서민형·농어민형순이익 400만 원이 비과세 한도 이내0만 원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처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는 상품을 가정. 2026년 10월 기준 제도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이미 비과세(대주주 제외)이므로, 국내 주식만 사고판다면 ISA의 효과는 배당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정도로 작아집니다. ISA 안에서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냅니다. 효과가 큰 것은 배당·분배금이 많은 상품,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는 해외지수·채권 ETF 같은 상품입니다.

ISA 안에서 생긴 이익은 9.9% 분리과세로 끝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ISA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으므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계좌 이전 절차를 거칩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식·ETF를 직접 사고파는 중개형(증권사), 예금·펀드 등을 직접 지정하는 신탁형, 금융회사가 정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맡기는 일임형입니다. 이 모듈에서 계산한 주식·ETF 매매는 중개형을 전제로 합니다. 일임형은 운용 수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으므로, 같은 세제 혜택이라도 계좌 유형별 비용을 비교합니다.

기간과 인출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내야 합니다(사망·해외 이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는 예외). 납입한 원금 범위 안의 중도 인출은 허용되지만 조건이 있으므로 증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만기 후 ISA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로 인정받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투자 중심의 새로운 ISA 유형을 만들고 기존 ISA의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건은 가입 시점에 증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항목현행 ISA(2026년 10월)2026년 8월 3일 정부안(국회 심의 전)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기존 ISA 유지 +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
새 유형의 투자 대상해당 없음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한정
새 유형의 세제해당 없음계좌 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새 유형의 납입 한도해당 없음연 2,000만 원, 총 2억 원
기존 ISA 연간 한도연 2,000만 원,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연 2,000만 원 고정, 이월 폐지
기존 ISA 계약 기간의무 3년, 연장 제한 없음최초 3년, 연장 포함 총 5년까지
적용 시기현행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안)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 기준. 국회에서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

추가 공제 대상 = 3,000만 × 10% = 300만 원(한도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이면 300만 × 13.2% = 39만 6,000원, 5,500만 원 이하면 300만 × 16.5% = 49만 5,000원

이 추가분은 연금저축·IRP의 연 900만 원 공제 한도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이전한 돈은 연금계좌 규칙(55세 이후 수령 등)을 따르므로 쓸 시기가 맞는지 먼저 봅니다

따라 해 보기: 가입 전 확인 순서

  1.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있으면 가입 불가)
  2.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3. 3년 동안 쓰지 않을 돈인지, 넣을 금액과 시기를 적습니다
  4. 계좌 안에서 살 상품이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인 국내 주식 위주인지, 과세되는 ETF·배당 상품 위주인지 나눠 봅니다
  5.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길지, 해지해서 쓸지 미리 정해 둡니다

계좌 안에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 순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을 뿐, 손실을 다른 계좌의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가상의 투자자 남 씨는 ISA에서 3년 동안 배당 300만 원을 받았지만 주가 손실이 500만 원이라 순이익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세금은 0원이었지만 계좌 잔액은 원금보다 200만 원 적었습니다. 절세 효과는 이익이 났을 때만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핵심 정리

  • ISA는 계좌 안 손익을 합친 순이익에 과세하고,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효과는 배당·분배금과 과세 대상 ETF에서 큽니다
  •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가입 시점의 조건을 증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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