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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원리와 한국의 제도
빌린 주식을 파는 거래의 손익 구조와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 이후 규칙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싸게 되사서 차익을 얻고, 오르면 비싸게 되사야 해서 손실을 봅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만 팔 수 있습니다.
-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파는 것이고,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한국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입니다.
-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
-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주로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로, 개인은 증권사가 빌려주는 대주서비스(신용대주)로 주식을 빌립니다.
100주를 빌려 10,000원에 매도 → 100만 원 수령
주가 8,000원에 되사서 상환 → 80만 원 지출 → 이익 20만 원
주가 15,000원에 되사서 상환 → 150만 원 지출 → 손실 50만 원
주가 30,000원에 되사서 상환 → 300만 원 지출 → 손실 200만 원(매도 금액의 2배)
빌린 기간의 대차 수수료(대주 이자)와 그동안 나온 배당 상당액은 공매도한 쪽이 부담
- 공매도 손익
- 같은 100주를 매수했다면
계산 예시. 수수료·배당 상당액 제외. 공매도 이익은 주가가 0일 때 100만 원에서 멈추고, 손실 쪽은 주가가 오르는 만큼 계속 커진다
10,000원에 100주 공매도 → 100만 원 수령. 대주 수수료 연 4% 가정, 60일 보유
수수료 = 100만 원 × 4% × 60 ÷ 365 = 6,575원 (원 단위 미만 버림)
보유 중 주당 300원 배당 → 배당 상당액 30,000원을 빌려준 쪽에 지급
9,500원에 되사서 상환: 매매 차익 50,000원 − 6,575원 − 30,000원 = 13,425원
주가가 5% 내렸는데 남은 이익은 매도 금액의 1.3%. 배당 기준일을 끼면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 구분 | 매수 | 공매도 |
|---|---|---|
| 최대 이익 | 상한 없음 | 매도 금액(주가가 0이 될 때) |
| 최대 손실 | 투자 금액 | 상한 없음 |
| 시간 비용 | 없음(신용이면 이자) | 대차 수수료·대주 이자 |
| 배당 | 받는다 | 배당 상당액을 빌려준 쪽에 지급 |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까지
한국은 2020년 3월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고,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만 다시 허용했습니다. 2023년 11월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다시 전면 금지했고,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5년 3월 31일 전 종목에서 재개했습니다. 대형 종목은 약 17개월, 나머지 종목은 약 5년 만의 재개였습니다.
| 항목 | 내용(2026년 10월 기준) |
|---|---|
| 무차입공매도 차단 | 공매도하는 법인은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증권사가 이를 확인.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사후 대조 |
| 상환기간 | 공매도 목적 대차·대주 모두 90일 이내, 연장해도 총 12개월을 넘지 못함 |
| 개인 대주 담보비율 | 105%(종전 120%에서 인하, 기관 대차와 맞춤). 증권사·종목에 따라 더 높게 정할 수 있어 약관 확인 |
| 잔고 공시 |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 원 이상이면 공시(2024년 12월 1일부터) |
| 호가 규칙 | 공매도 주문은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낼 수 없음(업틱룰) |
| 처벌 | 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의 4~6배, 부당이득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가중,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 NSDS(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점검 시스템입니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기관은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와 대차거래 정보를 거래소에 내고, 거래소는 이를 매도 주문과 대조해 빌리지 않고 판 거래를 찾아냅니다.
이 밖에 공매도가 갑자기 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은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공매도를 막습니다. 유상증자 계획 발표 뒤 공매도한 사람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2025년 3월 31일부터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발행 계획이 공시된 뒤 전환가액·행사가액이 정해지기 전까지 공매도한 투자자는 그 CB·BW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발행 가격이 정해지는 기간에 주가를 눌러 싸게 받으려는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개인이 처음 공매도하려면 증권사와 대주 약정을 맺고 사전교육·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며, 시간과 한도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 1교육·모의거래 이수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간은 협회·증권사 안내로 확인)
- 2대주 약정
증권사와 대주 약정을 맺고 담보(105% 이상, 증권사 기준)를 맡긴다
- 3주식 차입
증권사가 빌려줄 수 있는 종목·수량 안에서 빌린다
- 4매도 주문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주문할 수 없다(업틱룰)
- 5보유
대주 수수료가 날마다 쌓이고, 배당 기준일을 지나면 배당 상당액을 낸다
- 6되사서 상환
90일 안에 상환. 연장해도 처음 빌린 날부터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2026년 10월 기준 제도. 담보비율·수수료율·교육 시간은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안내로 확인한다
가상 사례: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을 따라 판 투자자
가상의 투자자 서 씨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가상의 C바이오를 보고 "기관도 하락에 걸었다"며 대주로 100주를 팔았습니다. 일주일 뒤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공매도 잔고를 가진 쪽의 되사기 주문이 몰리며 주가가 이틀 만에 40% 올랐습니다. 서 씨는 매도 금액의 40%를 잃고 상환했습니다. 잔고가 많다는 것은 하락을 예상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같은 수량을 사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공매도 잔고 공시를 보면 누가 공매도했는지 알 수 있나: 공시 기준을 넘은 보유자의 이름과 잔고가 공개됩니다. 기준 아래인 보유자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전체 잔고와 공시된 잔고의 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의 공매도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재개 직후 충격을 줄이려고 이 제도를 2025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했습니다. 지정 요건과 금지 기간의 세부 기준은 한국거래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 개인 공매도는 기관과 조건이 같은가: 2025년 3월 31일 재개와 함께 상환기간(90일, 최장 12개월)이 같아졌고, 개인 담보비율도 105%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빌릴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은 증권사가 확보한 물량에 달려 있어 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공매도는 이익이 매도 금액으로 제한되고 손실은 상한이 없습니다
- 한국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며 2025년 3월 31일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 상환기간은 개인·기관 모두 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이고 개인 대주 담보비율은 105%입니다
- 잔고 공시, 업틱룰, 과열종목 지정, NSDS 점검이 함께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