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3 / 6 · 약 7분
청약과 균등·비례 배정 계산
증거금, 균등·비례 배정 주식 수, 경쟁률, 환불액과 수수료를 숫자로 계산하고 중복 청약 제한을 확인합니다
일반 청약은 개인 투자자가 주관사(또는 인수회사)인 증권사 계좌로 신청합니다. 청약할 때는 신청 주식 수에 공모가를 곱한 금액의 일부를 청약 증거금으로 미리 넣습니다. 청약이 끝나면 배정 주식 수가 정해지고, 배정받은 주식 대금과 수수료를 뺀 나머지 증거금이 환불일에 돌아옵니다. 이 레슨은 이 흐름을 하나의 가상 사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합니다.
증거금과 배정 방식
- 청약 증거금률
- 청약 금액 가운데 미리 내야 하는 비율. 일반 청약자는 보통 50%이지만 증권사·고객 등급·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청약 안내에서 확인한다.
- 균등 배정
-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 수량(보통 10주) 이상 청약하고 증거금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나누는 방식. 2020년 12월 도입됐다. 청약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으로 1주씩 나눈다.
- 비례 배정
- 균등 배정 외 나머지 물량을 청약 수량(곧 증거금)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 많이 청약할수록 많이 받는다.
금융위원회 기준으로 균등 배정은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균등 50%, 비례 50%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청약 결과에 따라 두 방식 사이의 비율을 사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주식(단주)과 남는 주식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주관사마다 다르므로, 아래 계산은 원리를 보이기 위한 단순화입니다.
공모가 20,000원, 일반청약자 배정 1,000,000주 → 균등 500,000주 + 비례 500,000주(가정)
청약 건수 400,000건, 청약 주식 수 합계 600,000,000주
통합 경쟁률: 600,000,000 ÷ 1,000,000 = 600 : 1
증거금 합계: 600,000,000주 × 20,000원 × 50% = 6조 원
균등: 500,000주 ÷ 400,000건 = 1.25주 → 모두 1주, 남는 100,000주는 추첨으로 100,000건(25%)에 1주씩 추가
비례 경쟁률: 600,000,000 ÷ 500,000 = 1,200 : 1 → 비례 배정 = 청약 주식 수 ÷ 1,200(소수점 이하 버림 가정)
| 청약 주식 수 | 증거금(50%) | 균등(기댓값) | 비례 | 합계(기댓값) |
|---|---|---|---|---|
| 10주 | 100,000원 | 1.25주 | 10 ÷ 1,200 = 0.008 → 0주 | 1.25주 |
| 100주 | 1,000,000원 | 1.25주 | 0.083 → 0주 | 1.25주 |
| 1,000주 | 10,000,000원 | 1.25주 | 0.83 → 0주 | 1.25주 |
| 5,000주 | 50,000,000원 | 1.25주 | 4.17 → 4주 | 5.25주 |
| 12,000주 | 120,000,000원 | 1.25주 | 10주 | 11.25주 |
| 60,000주 | 600,000,000원 | 1.25주 | 50주 | 51.25주 |
가상 데이터. 통합 경쟁률 600 : 1, 균등 50%·비례 50% 가정.
표에서 보듯 균등 배정 덕분에 10주만 청약한 사람과 1,000주를 청약한 사람의 기대 배정량이 같습니다. 증거금 100만 원당 기대 배정 주식 수로 바꾸면 10주 청약은 12.5주, 1,000주 청약은 0.125주, 12,000주 청약은 약 0.94주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에서 소액 청약자도 몇 주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균등 배정의 효과이고, 큰 금액을 넣어도 배정은 증거금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 비례 배정의 현실입니다.
환불액과 수수료
사례 1: 12,000주 청약, 증거금 120,000,000원, 균등 추첨 미당첨으로 균등 1주 + 비례 10주 = 11주 배정
납입 대금: 11 × 20,000 = 220,000원, 청약 수수료 2,000원(가정)
환불액: 120,000,000 − 220,000 − 2,000 = 119,778,000원
사례 2: 10주 청약, 증거금 100,000원, 균등 1주 배정
환불액: 100,000 − 20,000 − 2,000 = 78,000원
사례 2에서 공모가보다 10% 높은 22,000원에 팔면 매매 차익 2,000원 − 청약 수수료 2,000원 = 0원(매도 수수료·세금 별도)
환불일은 많은 경우 청약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뒤이며, 정확한 날짜는 투자설명서와 청약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증권사와 고객 등급, 온라인·오프라인 여부에 따라 다르고, 배정을 못 받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1~2주를 받는 소액 청약에서는 수수료가 기대 차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경쟁률 해석과 중복 청약 제한
다른 공모주에서 청약 건수 800,000건, 균등 물량 500,000주
1인당 몫: 500,000 ÷ 800,000 = 0.625주 → 모두에게 1주씩 줄 수 없음
추첨: 800,000건 중 500,000건이 1주(확률 62.5%), 300,000건(37.5%)은 0주
읽는 법: 균등 배정은 '최소 1주 보장'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추첨'입니다.
주관사가 여러 곳이면 증권사마다 배정 물량과 청약 건수가 달라 경쟁률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청약하는 일이 많았는데,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낸 공모부터는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공모주에 여러 증권사로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만 배정되고 나머지는 배정에서 빠집니다.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의 전산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약 전날까지 주관사 증권사 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 개설 직후에는 청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에서 최소 청약 수량, 증거금률, 청약 수수료, 환불일, 상장 예정일을 적어 둡니다.
- 청약 화면에서 수량을 입력하면 필요한 증거금이 표시됩니다. 이 금액을 예수금으로 넣어 둡니다.
- 환불일에 '청약 내역'에서 배정 주식 수와 환불액을 확인하고, 위 계산과 맞는지 검산합니다.
청약 기간 중 증권사가 중간 경쟁률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감 직전에 청약이 몰려 최종 경쟁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 경쟁률로 배정 주식 수를 미리 계산했다면 최종 경쟁률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핵심 정리
- 증거금 = 청약 주식 수 × 공모가 × 증거금률(보통 50%, 증권사 안내로 확인).
- 균등 배정은 일반청약자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수량 청약자에게 똑같이 나누며, 청약자가 많으면 추첨이라 0주일 수 있습니다.
- 비례 배정 주식 수 ≈ 청약 주식 수 ÷ 비례 경쟁률. 큰 증거금에 비해 배정은 적습니다.
- 환불액 = 증거금 − 배정 주식 × 공모가 − 청약 수수료. 환불일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 같은 공모주에 여러 증권사로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배정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신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