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1 / 5 · 약 8분
계좌 종류
일반 위탁계좌와 세제 혜택이 붙은 ISA·연금저축·IRP가 무엇을 살 수 있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주식을 사려면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에 주문을 낼 수 있는 것은 증권사뿐이고, 개인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문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좌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계좌인가에 따라 살 수 있는 상품, 세금, 돈을 넣고 빼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레슨은 계좌별 차이의 큰 줄기만 다루고, 세율과 공제 계산은 비용과 세금 모듈에서 다룹니다.
| 계좌 | 살 수 있는 것 | 넣고 빼는 조건 | 세제 혜택(개요) |
|---|---|---|---|
| 위탁계좌(일반 주식계좌) | 국내·해외 주식, ETF, 채권 등 | 제한 없음. 매도 대금은 결제일 이후 출금 | 없음. 일반 과세 |
| 중개형 ISA |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채권 등(해외 상장 주식 직접 매수는 불가) | 연 2,000만 원·총 1억 원 납입 한도, 의무 가입 기간 3년 | 계좌 안 손익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등 |
| 연금저축계좌 | 펀드, ETF 등(개별 주식 매수 불가)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혜택. 중도 인출 시 불이익 | 납입액 중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펀드, ETF, 예금 등(개별 주식 매수 불가, 위험자산 비중 한도 있음) |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됨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위탁계좌
보통 ‘주식계좌’라고 부르는 일반 계좌입니다. 대부분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거래하는 종합계좌 형태가 많습니다.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예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사들인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져 투자자 몫으로 관리되므로, 증권사가 어려워져도 주식 자체가 증권사 재산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어떤 제도로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계좌 세 가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세금을 줄여 주는 계좌입니다.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중개형’ ISA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며 3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으므로 어느 금융회사에서 열지 먼저 정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연 2,000만 원·총 2억 원, 2027년 신규 가입분부터)를 새로 만들고 기존 ISA의 총 계약 기간을 5년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노후 자금을 위한 계좌로, 넣은 돈의 일부를 그해 세금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가 핵심입니다. 두 계좌 모두 개별 종목을 직접 살 수는 없고 펀드나 ETF로 간접 투자합니다. 연금으로 받기 전에 돈을 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구조라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IRP는 연금저축보다 인출 제한이 엄격하고,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요건을 갖춘 일부 TDF 등은 예외).
규칙: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경우 ① 연금저축 700만 원 + IRP 300만 원 → 연금저축 인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원
경우 ②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800만 원 → 300만 + 800만 = 1,100만 원 → 합산 한도로 900만 원
경우 ③ 연금저축 900만 원만 납입 →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까지만 인정
③은 900만 원을 넣었지만 공제 대상이 600만 원이라, 같은 900만 원으로 ①보다 대상 금액이 300만 원 적습니다. 공제율과 환급액 계산은 비용과 세금 모듈에서 다룹니다.
① 연금저축 700 + IRP 300 1,000만 원
② 연금저축 300 + IRP 800 1,100만 원
③ 연금저축 900 900만 원
위 계산 예시를 그린 것. 막대 전체가 납입액이고, 인정 부분의 합이 공제 대상입니다.
IRP 적립금 1,000만 원, 위험자산 한도 70%(2026년 10월 기준)
주식 비중이 높은 ETF·펀드(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1,000만 × 0.7 = 7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은 예금, 채권형 상품 등 안전자산으로 둬야 함
어떤 상품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지와 한도 판정 방식은 금융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가상 사례: 세 사람의 계좌 선택
| 사람 | 상황 | 먼저 살펴볼 계좌 | 이유 |
|---|---|---|---|
| 사회초년생 A 씨(26세) | 월 30만 원, 3~5년 안에 전세 자금에 보탤 수도 있음 | 위탁계좌, ISA | 중간에 쓸 수 있어야 하며, ISA는 3년 유지 조건을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 |
| 직장인 B 씨(38세) | 연말정산 세금을 줄이고 싶고 20년 이상 묻어 둘 돈이 있음 | 연금저축, IRP | 세액공제가 핵심이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함 |
| 프리랜서 C 씨(33세) | 국내 ETF와 개별 주식을 거래하고 해외 주식에도 관심 | 위탁계좌 + ISA | 해외 상장 주식은 ISA에서 직접 살 수 없어 위탁계좌가 필요 |
어느 계좌를 먼저 쓸지는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가 첫 기준입니다. 수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은 인출이 자유로운 위탁계좌나 3년 뒤 만기가 오는 ISA 쪽이, 수십 년 뒤 노후에 쓸 돈은 연금 계좌 쪽이 제도의 취지와 맞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으며, 계좌별로 같은 종목을 담아도 세금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위탁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 여러 증권사에 열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여러 계좌를 여는 것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절차와 제한은 MTS 실전 모듈에서 다룹니다.
- ISA나 연금 계좌에서 산 ETF도 같은 호가창에서 거래되나: 그렇습니다. 계좌가 달라도 주문은 같은 시장에서 같은 규칙으로 체결되고, 달라지는 것은 세금과 인출 조건입니다.
- 증권사를 옮기면 주식도 옮길 수 있나: 다른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옮기는 대체 출고가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계좌는 계좌 이전 제도와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계좌 종류를 정했다면 실제 개설과 인증, 앱 화면 구성은 MTS 실전 모듈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이 모듈의 나머지 레슨은 계좌를 연 뒤 내는 주문이 어떤 원리로 체결되는지를 다룹니다.
핵심 정리
- 위탁계좌는 제한이 없는 대신 혜택도 없고, ISA·연금저축·IRP는 혜택 대신 납입·인출·상품 제약이 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이고 1인 1계좌이며, 2026년 8월 개편안이 국회 논의 중입니다.
- 연금저축(600만 원)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 없고,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