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3 / 6 · 약 8분
가격제한폭과 호가단위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상한가·하한가)와 가격을 부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계산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종목은 하루 동안 기준가격 대비 ±30% 안에서만 거래됩니다. 2015년 6월 15일 ±15%에서 ±30%로 넓어진 뒤 이어지는 기준입니다. 이 범위의 위쪽 끝이 상한가, 아래쪽 끝이 하한가입니다. 기준가격은 보통 전일 종가이고, 배당락·권리락·액면분할처럼 주식 가치가 기계적으로 바뀌는 날에는 조정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됩니다(시세와 차트 기초 모듈).
| 대상 | 가격 범위 | 비고 |
|---|---|---|
|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일반 종목 | 기준가격 ±30% |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모두 적용 |
| 코넥스 종목 | 기준가격 ±15% | |
| 신규 상장 첫날 | 공모가의 60~400% | 2023년 6월부터 적용 |
| 정리매매 종목 | 가격제한폭 없음 | 상장폐지 직전 거래 |
호가단위
주문 가격은 아무 숫자나 쓸 수 없고 가격대별로 정해진 호가단위의 배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개편으로 가격대가 세분화되었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가 같은 표를 씁니다. ETF·ETN 등은 따로 정한 단위를 씁니다.
| 주가 | 호가단위 | 한 호가가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구간 시작 가격 기준) |
|---|---|---|
| 2,000원 미만 | 1원 | 1,000원일 때 0.10% |
| 2,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5원 | 2,000원일 때 0.25% |
| 5,000원 이상 ~ 20,000원 미만 | 10원 | 5,000원일 때 0.20% |
|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 20,000원일 때 0.25% |
|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 100원 | 50,000원일 때 0.20% |
|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 200,000원일 때 0.25%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500,000원일 때 0.20% |
2026년 10월 기준 주식 호가단위로 계산(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경계 바로 위에서 비율이 뛰었다가 가격이 오를수록 낮아집니다.
호가단위는 사고팔 때 생기는 최소한의 가격 차이를 정합니다. 19,990원짜리 주식의 한 호가는 10원으로 주가의 0.05%지만, 20,000원이 되면 한 호가가 50원으로 0.25%가 됩니다. 구간 경계 바로 위의 종목은 매수·매도 호가 사이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 바로 사서 바로 팔 때 잃는 비율이 커집니다.
상한가·하한가 계산
① 기준가격 × 30% = 15,400 × 0.3 = 4,620원
② 기준가격의 호가단위(10원) 미만을 버림 → 4,620원(버릴 것 없음)
③ 상한가 후보 = 15,400 + 4,620 = 20,020원
④ 20,020원은 20,000원 이상 구간이라 호가단위가 50원 → 50원 미만을 버려 상한가 20,000원
⑤ 하한가 = 15,400 − 4,620 = 10,780원 → 10원 단위라 그대로 10,780원
실제 범위: 상한가 +29.9%(4,600 ÷ 15,400), 하한가 −30.0%
① 48,500 × 30% = 14,550원
② 기준가격의 호가단위는 50원 → 14,550원은 50원의 배수라 그대로
③ 상한가 후보 = 48,500 + 14,550 = 63,050원
④ 63,050원은 50,000원 이상 구간이라 호가단위 100원 → 100원 미만을 버려 상한가 63,000원
⑤ 하한가 = 48,500 − 14,550 = 33,950원 → 50원 단위에 맞으므로 그대로
실제 범위: 상한가 +29.9%(14,500 ÷ 48,500), 하한가 −30.0%
이처럼 상한가는 호가단위에 맞춰 끝자리를 버리는 과정을 거치므로 정확히 +3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한가가 이틀 연속 나오면 둘째 날의 기준가격은 첫날 상한가이므로, 두 날을 합친 상승률은 60%가 아니라 약 1.3 × 1.3 = 1.69배, 곧 약 69%입니다(호가단위 절사로 조금 작아질 수 있음).
따라 해 보기: 주문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기
- 지금 가격이 어느 구간인지 봅니다. 예: 23,400원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호가단위 50원
- 넣으려는 가격이 호가단위의 배수인지 확인합니다. 23,420원은 50원의 배수가 아니라 주문할 수 없고, 23,400원이나 23,450원으로 냅니다.
- 가격이 그날 상한가·하한가 안인지 확인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가격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구간 경계 근처라면 위아래 호가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0,000원 바로 아래 가격은 19,990원이고, 바로 위 가격은 20,050원입니다.
- 대부분 증권사 주문 화면은 호가단위에 맞지 않는 가격 입력을 막거나 가까운 가격으로 바꿔 주므로, 확인창에 표시된 최종 가격을 다시 봅니다.
상한가·하한가에 걸린 종목의 호가
상한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없으므로 같은 가격의 매수 주문이 줄을 섭니다. 같은 가격이면 먼저 낸 주문부터 체결되므로(시간우선 원칙, 계좌와 주문 모듈), 늦게 낸 상한가 매수 주문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습니다. 하한가에서는 반대로 매도 주문이 줄을 서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한가 매수 잔량이 수십만 주 쌓여 있어도 그 주문들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잔량의 크기가 다음 날 가격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가상 사례: 상한가 매수 줄 뒤에 선 윤 씨
기준가격 10,000원인 가상의 N로봇이 오전 10시에 상한가 13,000원에 닿았고, 그 가격에 매수 잔량 80만 주가 쌓였습니다. 윤 씨는 10시 30분에 13,000원 매수 500주를 냈지만 그날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선 80만 주가 먼저 체결되어야 윤 씨 차례가 오는데, 그날 상한가에 나온 매도는 20만 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주문이라 정규장이 끝나며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날 N로봇은 13,600원으로 시작했다가 11,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윤 씨가 다음 날 시가에 다시 샀다면 하루 만에 (11,800 − 13,600) ÷ 13,600 = 약 −13.2%를 겪었을 것입니다. 상한가 잔량이 많다는 사실은 그날 사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일 뿐 다음 날 가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ETF도 같은 호가단위를 쓰나: ETF·ETN은 따로 정한 호가단위를 씁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화면이나 한국거래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 가격제한폭은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같나: 넥스트레이드도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을 그대로 써서 ±30%입니다.
- 상한가가 왜 정확히 30%가 아닌가: 30%를 더한 값이 호가단위에 맞지 않으면 끝자리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준가격과 구간에 따라 +29.9%처럼 조금 작아집니다.
핵심 정리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은 기준가격 ±30%, 코넥스는 ±15% 안에서 거래됩니다.
- 호가단위는 2,000원 미만 1원부터 500,000원 이상 1,000원까지 7개 구간이며 세 시장이 같습니다.
- 구간 경계 바로 위에서는 한 호가가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 상한가·하한가는 30%를 계산한 뒤 호가단위에 맞춰 끝자리를 버려 정해지므로 정확히 30%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하한가에 팔리지 않으면 손실은 다음 날로 이어지며, 정리매매에는 제한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