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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과 호가단위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상한가·하한가)와 가격을 부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계산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종목은 하루 동안 기준가격 대비 ±30% 안에서만 거래됩니다. 2015년 6월 15일 ±15%에서 ±30%로 넓어진 뒤 이어지는 기준입니다. 이 범위의 위쪽 끝이 상한가, 아래쪽 끝이 하한가입니다. 기준가격은 보통 전일 종가이고, 배당락·권리락·액면분할처럼 주식 가치가 기계적으로 바뀌는 날에는 조정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됩니다(시세와 차트 기초 모듈).

대상가격 범위비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일반 종목기준가격 ±30%정규장과 애프터마켓 모두 적용
코넥스 종목기준가격 ±15%
신규 상장 첫날공모가의 60~400%2023년 6월부터 적용
정리매매 종목가격제한폭 없음상장폐지 직전 거래
2026년 10월 기준.

호가단위

주문 가격은 아무 숫자나 쓸 수 없고 가격대별로 정해진 호가단위의 배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개편으로 가격대가 세분화되었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가 같은 표를 씁니다. ETF·ETN 등은 따로 정한 단위를 씁니다.

주가호가단위한 호가가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구간 시작 가격 기준)
2,000원 미만1원1,000원일 때 0.10%
2,000원 이상 ~ 5,000원 미만5원2,000원일 때 0.25%
5,000원 이상 ~ 20,000원 미만10원5,000원일 때 0.20%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50원20,000원일 때 0.25%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100원50,000원일 때 0.20%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500원200,000원일 때 0.25%
500,000원 이상1,000원500,000원일 때 0.20%
2023년 1월 25일 개편, 2026년 10월 기준 주식 호가단위.
구간 경계에서 한 호가가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 1,999원(1원)0.05%
  • 2,000원(5원)0.25%
  • 4,995원(5원)0.1%
  • 5,000원(10원)0.2%
  • 19,990원(10원)0.05%
  • 20,000원(50원)0.25%
  • 49,950원(50원)0.1%
  • 50,000원(100원)0.2%

2026년 10월 기준 주식 호가단위로 계산(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경계 바로 위에서 비율이 뛰었다가 가격이 오를수록 낮아집니다.

호가단위는 사고팔 때 생기는 최소한의 가격 차이를 정합니다. 19,990원짜리 주식의 한 호가는 10원으로 주가의 0.05%지만, 20,000원이 되면 한 호가가 50원으로 0.25%가 됩니다. 구간 경계 바로 위의 종목은 매수·매도 호가 사이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 바로 사서 바로 팔 때 잃는 비율이 커집니다.

상한가·하한가 계산

계산 예시: 기준가격 15,400원인 종목

① 기준가격 × 30% = 15,400 × 0.3 = 4,620원

② 기준가격의 호가단위(10원) 미만을 버림 → 4,620원(버릴 것 없음)

③ 상한가 후보 = 15,400 + 4,620 = 20,020원

④ 20,020원은 20,000원 이상 구간이라 호가단위가 50원 → 50원 미만을 버려 상한가 20,000원

⑤ 하한가 = 15,400 − 4,620 = 10,780원 → 10원 단위라 그대로 10,780원

실제 범위: 상한가 +29.9%(4,600 ÷ 15,400), 하한가 −30.0%

계산 예시: 기준가격 48,500원인 종목(상한가가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는 경우)

① 48,500 × 30% = 14,550원

② 기준가격의 호가단위는 50원 → 14,550원은 50원의 배수라 그대로

③ 상한가 후보 = 48,500 + 14,550 = 63,050원

④ 63,050원은 50,000원 이상 구간이라 호가단위 100원 → 100원 미만을 버려 상한가 63,000원

⑤ 하한가 = 48,500 − 14,550 = 33,950원 → 50원 단위에 맞으므로 그대로

실제 범위: 상한가 +29.9%(14,500 ÷ 48,500), 하한가 −30.0%

이처럼 상한가는 호가단위에 맞춰 끝자리를 버리는 과정을 거치므로 정확히 +3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한가가 이틀 연속 나오면 둘째 날의 기준가격은 첫날 상한가이므로, 두 날을 합친 상승률은 60%가 아니라 약 1.3 × 1.3 = 1.69배, 곧 약 69%입니다(호가단위 절사로 조금 작아질 수 있음).

따라 해 보기: 주문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기

  1. 지금 가격이 어느 구간인지 봅니다. 예: 23,400원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호가단위 50원
  2. 넣으려는 가격이 호가단위의 배수인지 확인합니다. 23,420원은 50원의 배수가 아니라 주문할 수 없고, 23,400원이나 23,450원으로 냅니다.
  3. 가격이 그날 상한가·하한가 안인지 확인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가격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4. 구간 경계 근처라면 위아래 호가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0,000원 바로 아래 가격은 19,990원이고, 바로 위 가격은 20,050원입니다.
  5. 대부분 증권사 주문 화면은 호가단위에 맞지 않는 가격 입력을 막거나 가까운 가격으로 바꿔 주므로, 확인창에 표시된 최종 가격을 다시 봅니다.

상한가·하한가에 걸린 종목의 호가

상한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없으므로 같은 가격의 매수 주문이 줄을 섭니다. 같은 가격이면 먼저 낸 주문부터 체결되므로(시간우선 원칙, 계좌와 주문 모듈), 늦게 낸 상한가 매수 주문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습니다. 하한가에서는 반대로 매도 주문이 줄을 서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한가 매수 잔량이 수십만 주 쌓여 있어도 그 주문들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잔량의 크기가 다음 날 가격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가상 사례: 상한가 매수 줄 뒤에 선 윤 씨

기준가격 10,000원인 가상의 N로봇이 오전 10시에 상한가 13,000원에 닿았고, 그 가격에 매수 잔량 80만 주가 쌓였습니다. 윤 씨는 10시 30분에 13,000원 매수 500주를 냈지만 그날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선 80만 주가 먼저 체결되어야 윤 씨 차례가 오는데, 그날 상한가에 나온 매도는 20만 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주문이라 정규장이 끝나며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날 N로봇은 13,600원으로 시작했다가 11,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윤 씨가 다음 날 시가에 다시 샀다면 하루 만에 (11,800 − 13,600) ÷ 13,600 = 약 −13.2%를 겪었을 것입니다. 상한가 잔량이 많다는 사실은 그날 사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일 뿐 다음 날 가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ETF도 같은 호가단위를 쓰나: ETF·ETN은 따로 정한 호가단위를 씁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화면이나 한국거래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 가격제한폭은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같나: 넥스트레이드도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을 그대로 써서 ±30%입니다.
  • 상한가가 왜 정확히 30%가 아닌가: 30%를 더한 값이 호가단위에 맞지 않으면 끝자리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준가격과 구간에 따라 +29.9%처럼 조금 작아집니다.

핵심 정리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은 기준가격 ±30%, 코넥스는 ±15% 안에서 거래됩니다.
  • 호가단위는 2,000원 미만 1원부터 500,000원 이상 1,000원까지 7개 구간이며 세 시장이 같습니다.
  • 구간 경계 바로 위에서는 한 호가가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 상한가·하한가는 30%를 계산한 뒤 호가단위에 맞춰 끝자리를 버려 정해지므로 정확히 30%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하한가에 팔리지 않으면 손실은 다음 날로 이어지며, 정리매매에는 제한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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