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4 / 6 · 약 9분

비상장주식·공모주·코인을 내세운 사기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공모주 청약 대행, 원금 보장 코인·다단계 권유의 구조와 확인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상장 주식은 가격이 매일 공개되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공시를 내기 때문에 거짓말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 갑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일반인이 구조를 잘 모르는 공모주 배정,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가상자산이 대표적입니다. 공통점은 “곧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와 “잘못돼도 원금은 돌려준다”는 약속이 한 세트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금융감독원은 2025년 6월 18일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냈고, 같은 유형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자 2026년 1월 13일(소비자경보 2026-1호) 등급을 ‘경고’로 올렸습니다. 경보에 따르면 업자들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로 기대를 키우고, 상장에 실패하면 되사 주겠다는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은행이 이상 거래를 확인하려고 전화하면 “생활비 이체”라고 답하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대답을 미리 가르쳐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피하게 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기사도 조작될 수 있으니 회사의 재무 상태와 위험을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사기의 진행
  1. 1
    접근

    문자·SNS로 “기관 배정 물량을 일반에 일부 공개”

  2. 2
    신뢰 쌓기

    회사 소개 자료, 상장 예정이라는 인터넷 기사, “대주주” 등장

  3. 3
    원금 약속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서 교부

  4. 4
    송금

    업자·제3자 명의 계좌로 대금 입금. 은행 확인 전화 응답 요령 코칭

  5. 5
    지연

    상장 일정 연기 안내, 추가 매수 권유

  6. 6
    잠적

    재매입 요청 거부, 연락 두절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2025년 6월, 2026년 1월)에 소개된 수법을 단계별로 정리

가상 사례로 숫자를 따라가 봅니다. 은퇴자 이 씨(가상 인물)는 “E헬스케어가 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 예정이고 공모가는 2만 원 이상이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면 주당 1만 2,000원이고, 상장이 안 되면 같은 가격에 되사 준다는 약정서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2,000주를 사기로 했습니다.

계산 예시: 이 씨가 산 주식의 가격 확인

이 씨 매입: 2,000주 × 1만 2,000원 = 2,400만 원

DART에서 E헬스케어 감사보고서와 최근 유상증자 공시 확인(가정): 1년 전 투자자에게 주당 3,000원에 신주 발행

같은 주식을 4배 가격에 산 셈: 1만 2,000 ÷ 3,000 = 4.0배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청구 공시 없음 → “내년 상반기 상장”을 뒷받침할 공식 절차가 확인되지 않음

재매입 약정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로 조회되지 않는 업체 → 업체가 사라지면 약정서는 받을 곳이 없는 종이

상장이 안 되면 팔 곳이 마땅치 않음 → 2,400만 원이 장기간 묶이거나 대부분 손실

공모주 청약을 대신 해 준다는 권유

공모주는 상장할 때 새로 발행하거나 내놓는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나눠 파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에 본인 명의 계좌로 청약하고, 배정 규칙과 일정은 DART에 올라오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공개됩니다. 청약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공모주 모듈에서 다룹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소비자경보(2026-18호)에서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돈을 모은 뒤 가로챈 사례를 알렸습니다. 회사 명의로 공모주를 청약해 주겠다는 계약을 맺거나, 회사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보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필요한 인가 없이 이런 일을 하면 불법이고, 투자를 맡기는 경우에도 자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항목정상적인 공모주 청약빙자 사기에서 보이는 모습
청약 창구주관·인수 증권사개인 메신저의 “담당자”, 투자자문사·운용사
돈이 가는 곳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청약 증거금회사·제3자 명의 계좌
정보 공개DART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자체 제작 소개 자료, 확인되지 않는 기사
배정 결과증권사가 공개된 규칙으로 배정, 미배정분 환불“기관 물량 우선 배정”, “확정 배정” 약속
수익 약속없음(상장 후 가격은 시장이 정함)“상장 첫날 두 배 확실”, “실패 시 원금 반환”

코인·다단계·협동조합으로 모양만 바꾼 유사수신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소비자경보(2026-25호)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큰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 높은 배당을 준다는 협동조합 가장 방식이 소개됐고, 경보에 함께 공개된 관련 민원은 다단계형 22건, 협동조합형 10건이었습니다. 초기에 지급되는 수익금은 대개 본인이나 다른 투자자가 낸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신규 자금이 줄어드는 순간 지급이 멈추는 구조라 늦게 들어간 사람일수록 손실이 큽니다. 경보는 가족이나 지인이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산 예시: 월 10% 배당을 약속한 돌려막기는 얼마나 버티나

가정: 회원 100명이 100만 원씩 1억 원 입금, 실제 운용 수익은 0원, 매달 원금의 10%를 배당으로 지급

운영자가 처음에 20%(2,000만 원)를 가져가면 남은 돈 = 8,000만 원

매달 배당 = 1억 × 10% = 1,000만 원 → 신규 입금이 없으면 8,000만 ÷ 1,000만 = 8개월 뒤 바닥

1인 기준: 8개월 배당 합계 10만 × 8 = 80만 원, 원금 100만 원은 돌려받을 돈이 남지 않음 → 순손실 20만 원 이상

더 버티려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새 돈이 필요하고, 새 회원도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필요한 새 돈은 갈수록 커짐

모집 수당이 큰 이유: 새 돈이 끊기는 순간 지급이 멈추기 때문

가상자산을 내세운 권유도 같은 틀을 씁니다.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을 상장 전 가격에 배정한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매일 수익을 낸다”, “스테이킹(예치)으로 원금 보장 연 수십 %”가 흔한 문구입니다. 이때 보내는 돈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옮기기 쉬워 추적과 회수가 더 어렵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유사수신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는 점은 처벌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지 돈을 돌려받기 쉬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 “상장 임박”, “상장 확정”, “기관 배정 물량” → 거래소 상장 심사 관련 공시가 있는지 DART·KIND에서 확인
  •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원금 반환 약정서” → 약속하는 주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파인에서 확인
  • 투자금을 회사·대표·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함 → 거래 중단
  • 은행 확인 전화에 거짓으로 답하라고 시킴 → 사기 신호
  • 지인을 데려오면 수당 → 돌려막기 구조 가능성
  • 가상자산으로 송금하라고 함 → 추적과 회수가 더 어려움

핵심 정리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사기는 2026년 1월 소비자경보 ‘경고’로 상향. 재매입 약정과 은행 응답 코칭이 특징
  • 비상장주식은 최근 유상증자 발행가, 상장 심사 관련 공시를 DART·KIND에서 확인해 가격과 일정의 근거를 봄
  • 정상 공모주 청약은 본인 명의 계좌로 주관 증권사에 함. 회사 명의 청약 대행·회사 계좌 송금은 등록 회사라도 불법
  • 원금 보장 + 모집 수당 구조는 유사수신·다단계 신호. 가족·지인 권유도 예외 아님
목차
오픈카톡 문의오픈 카톡문의/상당/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