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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작전주·주가조작의 패턴
가상의 작전주 20거래일 차트로 매집·띄우기·유포·털기 단계를 읽고, 2026년 기준 불공정거래 처벌 수준을 정리합니다
테마주는 정책, 기술 유행, 사회적 사건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합니다. 테마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따라 사게 한 뒤 자신은 파는 경우입니다. 이런 종목을 흔히 작전주라고 부르고, 자본시장법은 이를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로 금지합니다. 테마주는 이야기와 실제 사업의 연결이 약한 경우가 많아 작전에 자주 이용됩니다.
- 시세조종
-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거래. 같은 사람이 여러 계좌로 사고파는 가장매매, 미리 짠 상대와 주고받는 통정매매, 체결할 생각 없는 대량 주문(허수 주문), 시가·종가 무렵의 집중 주문 등이 포함됩니다.
- 부정거래
- 거짓 정보나 풍문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 추천할 종목을 미리 사 두고 추천한 뒤 따라 산 사람들에게 파는 선행매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C테크의 20거래일
- 양봉(종가 > 시가)
- 음봉(종가 < 시가)
- 5일 이동평균
가상 데이터(단위 원). 1~8일 하루 거래량 3만~5만 주로 조용히 매집, 9일 40만 주, 14일 150만 주, 소문이 퍼진 15일 320만 주로 최대, 16일 260만 주 대량 매도 뒤 20일 20만 주로 식음
가상 데이터.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날이 가격 고점 부근이고, 그날 거래의 상대편에 작전 세력의 매도가 있음
| 단계 | 작전 세력이 하는 일 | 차트·호가에서 보이는 모습 |
|---|---|---|
| 매집(1~8일) | 거래가 적은 종목을 여러 계좌로 조금씩 삼 | 가격은 거의 그대로, 거래량 적음 |
| 띄우기(9~14일) | 고가 매수, 허수 주문, 계좌끼리 주고받기, 장 마감 무렵 집중 매수 | 이유 없는 연속 상승, 거래량 계단식 증가, 호가창에 큰 매수 잔량 |
| 유포(14~15일) | 리딩방 추천, 커뮤니티 글, 인수설·수주설 같은 풍문 | 거래량 폭발, 장중 고점 뒤 윗꼬리 |
| 털기(16~20일) | 따라 산 사람들에게 보유 물량을 넘김 | 대량 거래와 함께 급락, 이후 거래량 감소 |
따라 산 사람: 15일 4,100원에 1,000만 원 매수 → 1,000만 ÷ 4,100 = 2,439주(1주 미만 버림)
20일 종가 2,300원 → 2,439 × 2,300 = 560만 9,700원 → 손실 약 439만 원(−43.9%)
원금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 = 4,100 ÷ 2,300 − 1 = +78.3%
세력(가정): 매집 50만 주 × 평균 2,050원 = 10억 2,500만 원 → 평균 3,800원에 처분 = 19억 원
세력의 차익 = 19억 − 10억 2,500만 = 8억 7,500만 원(비용 제외) → 상당 부분이 따라 산 사람들의 손실에서 나옴
실제 적발 사례에서 드러난 수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5년 9월 공개한 사건을 보면 수법이 위 표와 거의 같습니다. 혐의자들은 거래가 적은 종목을 골라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뒤, 약 1년 9개월 동안 수십 개 계좌로 거래를 나눠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주문, 수만 회의 가장·통정매매를 반복했습니다. 동원 자금은 1,000억 원이 넘었고 부당이득은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주가는 약 2배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혐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2024년에는 SNS 리딩방을 운영하던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할 종목을 미리 사 두고, 추천 뒤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매매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법원 판단 전 혐의 단계).
처벌 수준(2026년 10월 기준)
| 제재 | 내용 | 시행 |
|---|---|---|
| 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 5억~50억 원 3년 이상,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개정 전부터 적용 |
| 벌금 |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종전 3~5배) | 2025년 3월 31일 |
| 과징금 | 부당이득의 2배 이하 | 2024년 1월 19일 |
| 계좌 지급정지 | 혐의 계좌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 2025년 4월 |
| 거래·임원 선임 제한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최대 5년 | 2025년 4월 |
위 계산 예시의 세력 차익 8억 7,500만 원에 벌금 기준을 대입하면 4배인 35억 원에서 6배인 52억 5,000만 원 사이가 벌금 범위이고, 부당이득이 5억 원을 넘으므로 징역은 3년 이상 구간입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부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인수설을 사실처럼 단체방에 옮기는 일은 따라 산 사람의 손실에 한몫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만났을 때
급등주는 모두 작전주인가. 아닙니다. 실적 발표, 대형 계약, 인수합병처럼 공시로 확인되는 이유가 있으면 주가가 하루에 크게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분의 출발점은 상승의 이유가 공시나 회사 발표로 확인되는가입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거래가 적던 종목이 며칠 동안 계단식으로 오르고, 그 뒤에 메신저와 커뮤니티로 소문이 돈다면 위 표의 띄우기·유포 단계와 모양이 같습니다. 거래소도 이런 종목을 시장감시로 들여다보고, 주가 급등이 이어지면 시장경보를 지정해 투자자에게 알립니다.
따라 산 사람도 처벌받나. 소문을 듣고 단순히 사고판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퍼뜨리거나,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한꺼번에 주문을 넣는 데 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9시 정각에 모두 시장가 매수” 같은 지시가 나온다면 그 방은 이미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단체 주문은 운영자가 미리 사 둔 물량을 넘길 상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시장가로 한꺼번에 몰린 주문은 호가를 여러 칸 밀어 올려 참여자 자신도 비싸게 체결됩니다.
- 공시·회사 발표로 설명되지 않는 연속 상승
- 평소 거래량의 수십 배가 갑자기 터짐
- 장 마감 직전이나 시초가에 가격이 반복해서 크게 움직임
- 같은 시점에 여러 대화방·게시판에서 같은 종목 추천
-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주식이 적은 종목
- “정해진 시각에 다 같이 매수” 같은 단체 지시
핵심 정리
- 테마주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세조종과 풍문 유포·선행매매 같은 부정거래는 금지
- 작전주는 조용한 매집 → 이유 없는 상승과 거래량 증가 → 풍문과 추천 → 대량 거래 속 급락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거래량이 폭발하는 고점 부근 거래의 반대편에는 세력의 매도가 있음
- 2026년 10월 기준 벌금은 부당이득의 4~6배, 과징금 2배 이하, 혐의 계좌 지급정지 최장 1년, 거래·임원 제한 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