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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 세금

미국 배당의 일정과 15% 원천징수 후 수령액,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원화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미국 주식에서 받는 돈은 배당과 매매차익 두 가지이고, 둘 다 세금이 붙는 방식이 국내 주식과 다릅니다. 배당은 미국에서 먼저 세금이 떼이고, 매매차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율·공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미국 배당의 일정

미국 기업은 분기마다 배당하는 곳이 많고, 월 배당이나 연 1회 배당도 있습니다. 배당 일정에는 네 날짜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배당을 발표하는 선언일, 이날 이후 산 사람은 이번 배당을 받지 못하는 배당락일,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기준일, 실제로 돈이 나가는 지급일입니다.

결제가 T+1로 바뀐 뒤 미국에서는 배당락일과 기준일이 같은 날입니다.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올라 있으려면 그 전 영업일까지 사서 결제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배당락일 전 영업일 정규장 마감까지 사야 배당을 받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배당락일 당일 새벽(서머타임 중 05:00) 마감까지입니다. T+2인 국내 주식은 배당락일이 기준일 전 영업일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급일에 현지에서 배당이 나가도 국내 계좌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날짜(미국 기준, 가상)의미투자자가 할 일
10월 20일(화) 선언일분기 배당 주당 0.80달러, 기준일·지급일 발표배당락일 확인
11월 5일(목) 마지막 매수일정규장 마감까지 사서 보유해야 함한국 시간 11월 6일(금) 06:00 마감 전 체결 확인(서머타임 해제 후)
11월 6일(금) 배당락일 = 기준일이날 산 사람은 이번 배당 없음. 주가가 배당만큼 낮아져 시작하는 경향이날 팔아도 배당은 받음
11월 20일(금) 지급일현지에서 배당 지급국내 계좌 입금일은 하루 이틀 늦을 수 있음
가상 일정. 실제 날짜는 회사 발표와 증권사 권리 안내로 확인

배당 원천징수 15%

미국은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기본 30%를 원천징수하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 개인에게는 15%를 적용합니다. 조약 세율을 받으려면 자신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 거주자라는 확인서(W-8BEN)가 필요한데,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열 때 대개 함께 받아 처리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어 증권사가 갱신을 요청하기도 하므로, 배당 내역에 30%가 떼였다면 이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분기 배당을 받을 때(가상 E유틸리티)

보유 200주 × 주당 분기 배당 0.80달러 = 160달러(세전)

미국 원천징수 15% = 24달러

수령액 = 160 − 24 = 136달러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 없음(일반적인 경우) → 환율 1,380원으로 환전하면 187,680원(환전 비용 제외)

1년 4회 같은 금액이면 세전 640달러, 세후 544달러 → 약 750,720원

W-8BEN이 처리되지 않아 30%가 떼였다면 분기 수령액은 112달러로 줄어듭니다

E유틸리티 분기 배당이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 세전 배당+160달러
  • 미국 원천징수 15%−24달러
  • 계좌 수령액136달러

가상 데이터. 200주 × 0.80달러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14%)보다 미국에서 떼인 15%가 높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는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배당도 한국 세법상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지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구조는 비용과 세금 모듈의 배당소득세 레슨에서 다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짧게 정리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1년(1~12월)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겨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원화로 계산하므로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이 각각 들어가고, 환율 변화로 생긴 차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계산과 손익 합산 예시는 비용과 세금 모듈의 양도소득세 레슨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모듈의 환율 계산과 이어지는 예시 하나만 봅니다.

계산 예시: 달러 이익은 같아도 환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상 F헬스)

매수 10,000달러, 매도 11,500달러(달러 기준 이익 1,500달러). 수수료·환전 비용은 단순화를 위해 생략

경우 1: 매수 환율 1,300원, 매도 환율 1,400원

양도차익 = 11,500 × 1,400 − 10,000 × 1,300 = 1,610만 − 1,300만 = 310만 원

과세표준 = 310만 − 250만 = 60만 원 → 세금 = 60만 × 22% = 13만 2,000원

경우 2: 매수 환율 1,400원, 매도 환율 1,300원

양도차익 = 11,500 × 1,300 − 10,000 × 1,400 = 1,495만 − 1,400만 = 95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 → 세금 0원

같은 1,500달러 이익이라도 원화 기준 차익은 310만 원과 95만 원으로 갈립니다

  • 양도 시기는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말에 팔 때는 결제일이 해를 넘기는지 증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 팔지 않은 평가손실은 손익 합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많은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2026년에는 해외주식을 특정 계좌에서 팔아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한시 제도(국내시장 복귀계좌)가 도입됐습니다. 감면율·한도·요건이 시기별로 달라 증권사·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 미국 상장 파트너십(PTP) 형태의 일부 종목은 외국인이 팔 때 매도 대금의 10%를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있어, 국내 증권사가 매수 전 경고하거나 주문을 막기도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배당을 달러로 받는가 원화로 받는가: 대개 달러로 들어오고, 증권사 설정에 따라 자동 환전되기도 합니다. 달러로 받아 다시 미국 주식을 사면 환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배당만 받고 바로 팔면 이익인가: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배당 정도 낮아져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세금과 매매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없거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 주식 이익과 합칠 수 있는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투자자가 합칠 국내 과세 이익은 대개 없습니다. 합산 규칙은 비용과 세금 모듈에서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T+1 결제 이후 미국은 배당락일과 기준일이 같으므로, 배당락일 전 영업일 정규장 마감까지 사야 배당을 받습니다
  • 한국 거주자는 한미 조세조약으로 미국 배당에 15%가 원천징수되며, W-8BEN이 처리되지 않으면 30%가 떼일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15%가 떼인 배당은 일반적으로 국내 추가 원천징수가 없지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손익 합계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를 매기며, 원화로 환산하므로 환율이 세금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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