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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과세와 고르는 기준
상장 위치와 기초자산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계산하고, 같은 지수 ETF를 비교하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ETF 세금은 무엇을 담았는지(기초자산)와 어디에 상장됐는지(국내·해외)로 갈립니다. 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도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ETF는 팔 때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유형별 과세
| 유형 | 매매차익 | 분배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
|---|---|---|---|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 비과세 | 15.4% 원천징수 | 분배금만 포함 |
| 국내 상장 기타 ETF(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15.4% | 15.4% 원천징수 |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포함 |
| 해외 상장 ETF | 양도소득세 22%(연 250만 원 공제, 분리과세) |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기준으로 정산 | 분배금만 포함 |
- 과표기준가
- ETF 수익 중 세금을 매길 부분만 따로 계산한 기준 가격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부분은 빠지고, 해외 주식 차익·채권 이자·배당 등 과세 대상 부분만 반영됩니다. 운용사 홈페이지와 증권사 앱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 10,000원, 과표기준가 10,000원 / 매도: 가격 12,000원, 과표기준가 11,200원
매매차익 = 2,000원, 과표기준가 상승분 = 1,200원
과세 대상 = 둘 중 작은 1,200원 → 세금 = 1,200 × 15.4% = 184.8원(1좌당)
100좌를 팔면 세금 약 18,480원. 국내 주식에서 난 차익 800원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만 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250만 원을 넘는 이익에 22%를 냅니다. 이익 규모와 다른 금융소득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 사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바로 과세되지 않고, 각각 비과세·9.9% 분리과세나 연금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비용과 세금 모듈에서 다룹니다.
일반 계좌: 과표기준가 상승분도 1,000만 원이라고 가정 → 1,000만 × 15.4% = 154만 원 원천징수
ISA(일반형, 다른 손익 없음): (1,000만 − 200만) × 9.9% = 79만 2,000원
연금계좌: 매도할 때는 과세 없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 → 33만~55만 원
계좌별 의무 기간·인출 제한이 다르므로 세금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단순화한 계산.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좌별 의무 기간·인출 제한, 환율 효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크면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차익 1억 원이 났다면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1,540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그 1억 원이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1억 − 250만) × 22% = 2,145만 원이지만 분리과세로 끝나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종합과세 쪽 추가 세금이 커질 수 있어,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두 방식을 직접 계산해 비교합니다.
ISA·연금계좌에서 해외지수 ETF를 사면 해외 세금도 사라지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5년부터 펀드가 외국에 낸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돌려주던 방식이 없어져,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분배금에서 현지 원천징수분이 빠진 채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도 해외 배당에 대한 현지 세금은 비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개선 논의가 이어졌으므로 현재 처리 방식은 운용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같은 지수 ETF를 비교하는 기준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기초지수 | 담는 종목 수, 비중 방식(시가총액·동일가중 등), 교체 주기 |
| 실부담비용 | 총보수뿐 아니라 기타비용·매매중개수수료 합계 |
| 순자산 규모 | 규모가 너무 작으면 상장폐지 후 청산될 수 있음 |
| 거래대금·호가 스프레드 | 평소 매수·매도 1호가 차이가 얼마나 좁은지 |
| 괴리율·추적차이 이력 | 최근 1년 평균과 가장 크게 벌어졌던 때 |
| 환헤지 여부 | 이름의 (H)는 환율 위험을 줄인 상품, 표시가 없으면 대개 환율 변동에 노출 |
| 분배 방식·과세 유형 | 분배 주기, TR 여부, 국내주식형인지 기타 ETF인지 |
미국 지수 1년 수익률 +10%,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 −5%(원화 강세)
환노출 ETF ≈ 1.10 × 0.95 − 1 = +4.5%
환헤지 ETF ≈ +10% − 헤지 비용(두 나라 금리 차 등에 따라 달라짐)
환율이 반대로 5% 올랐다면 환노출 ETF ≈ 1.10 × 1.05 − 1 = +15.5%가 됩니다
따라 해 보기: 같은 지수 ETF 두 개 비교표 만들기
- 같은 기초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두세 개 찾아 표의 열로 놓습니다
- 위 비교 기준 표의 항목을 행으로 놓고, 운용사 홈페이지·금융투자협회 공시·시세 화면에서 숫자를 채웁니다
- 기초지수 이름이 정확히 같은지, 환헤지(H) 표시와 TR 여부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실부담비용과 스프레드로 예상 보유 기간의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 어느 계좌(일반·ISA·연금)에서 살지 정하고, 그 계좌의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가상의 투자자 송 씨는 미국 지수 ETF 두 개를 비교하다가, 총보수가 낮은 쪽이 환헤지 상품이라는 것을 표를 채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송 씨가 원한 것은 달러 자산을 갖는 효과였으므로, 총보수가 조금 높더라도 환노출 상품이 목적에 맞았습니다. 비교표는 가장 싼 상품을 고르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후보 가운데 비용이 낮은 것을 고르는 도구입니다.
핵심 정리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분배금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15.4%가 붙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 같은 지수 ETF는 실부담비용·규모·스프레드·괴리율·환헤지·과세 유형으로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