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4 / 5 · 약 8분
자사주·무상증자·액면분할·감자
주식 수를 바꾸는 이벤트가 회사 가치와 1주 가치, 주주의 실질 몫에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이 레슨의 네 가지 이벤트는 모두 주식 수를 바꿉니다. 그러나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는지, 주주 한 명의 몫이 바뀌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공시를 보면 먼저 '회사의 현금이 움직이는가'와 '주주 간 몫이 바뀌는가' 두 가지를 묻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이벤트 | 주식 수 | 회사 현금 | 주주 실질 몫 |
|---|---|---|---|
| 자사주 취득 | 유통주식 감소 | 나감 | 남은 주주 몫 증가(소각 시 확정) |
| 자사주 소각 | 발행주식 감소 | 변화 없음(취득 때 이미 나감) | 남은 주주 몫 증가 |
| 무상증자 | 증가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
| 액면분할 | 증가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
| 무상감자 | 감소 | 변화 없음 | 같은 비율로 줄어 변화 없음 |
| 유상감자 | 감소 | 주주에게 환급 | 참여 비율대로 현금 수령 |
자사주: 취득과 소각, 2026년 상법 개정
자사주 취득은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사는 직접 취득과 증권사 등과 신탁계약을 맺고 사는 신탁 취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 두었다가 우호 세력에게 넘기거나 교환사채 재원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취득 공시만으로 주주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6년 2월 25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이른바 3차 상법 개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가진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 등 법이 정한 사유로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보유·처분 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무부·금융위원회 2026년 발표). 공시 방식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3월 입법예고됐으므로, 세부 공시 항목은 최신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가상의 회사 F식품: 순이익 500억 원, 발행주식 1,000만 주 → EPS 5,000원
자사주 50만 주를 주당 60,000원에 취득 후 소각(취득 비용 300억 원)
소각 후 주식 수 950만 주 → EPS = 500억 ÷ 950만 = 약 5,263원(+5.3%)
단, 300억 원이 회사 밖으로 나갔으므로 그 돈이 벌던 이자 수익만큼 순이익이 줄 수 있습니다.
예: 현금 이자율 3%, 세후 기준 단순화 → 300억 × 3% = 9억 원 감소 → EPS = 491억 ÷ 950만 = 약 5,168원(+3.4%)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같은 회계상 계정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주주에게 새 주식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므로 회사 가치는 그대로이고, 주식 수만 늘어 권리락일에 주가가 그만큼 조정됩니다. 액면분할은 1주의 액면가를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으로, 역시 회사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둘 다 1주 가격이 낮아져 거래가 쉬워지는 효과가 있을 뿐, 주주의 몫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무상증자 전 1,000억 원
무상증자 후 1,000억 원
가상 데이터(액면가 500원, 1,000만 주 → 2,000만 주). 자본잉여금 50억 원이 자본금으로 옮겨질 뿐 자본총계 1,000억 원은 그대로다.
무상증자 1주당 1주 배정, 권리락 전 주가 20,000원 → 기준가 20,000 ÷ (1 + 1) = 10,000원
무상증자 1주당 0.5주 배정 → 기준가 20,000 ÷ 1.5 = 약 13,333원
액면분할 5,000원 → 500원(10대 1), 분할 전 주가 300,000원 → 기준가 30,000원
세 경우 모두 100주 보유자의 평가금액은 이벤트 전과 같습니다(예: 100주 × 20,000원 = 200주 × 10,000원 = 200만 원).
감자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 없이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대부분 쌓인 결손금을 자본금과 상계해 자본잠식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10대 1 무상감자라면 1,000원짜리 주식 10주가 기준가 10,000원짜리 1주가 되어 평가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무상감자는 회사가 손실을 크게 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뒤이어 유상증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며 주식을 줄이는 것으로, 주주환원 성격이 있습니다.
가상의 회사 T중공업: 발행주식 1,000만 주, 주가 1,000원(시가총액 100억 원), 자본잠식 상태
10대 1 무상감자 → 100만 주, 기준가 10,000원(시가총액 100억 원 그대로)
거래가 재개된 뒤 주가가 6,000원으로 내려옴(시가총액 60억 원)
이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300만 주를 주당 5,400원(10% 할인)에 발행 → 162억 원 납입
증자 후 주식 수 400만 주 → 기존 주주 몫 = 100 ÷ 400 = 25%
감자 자체는 몫을 바꾸지 않았지만, 뒤따른 증자로 기존 주주 몫이 4분의 1이 됐습니다. 감자 공시를 보면 같은 시기의 증자 계획을 함께 찾는 이유입니다.
따라 하기: 자사주 공시를 끝까지 확인하기
- '자기주식취득결정'(직접 취득) 또는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신탁 취득)에서 취득 예정 수량·금액·기간을 적습니다.
- 취득 기간이 끝나면 나오는 결과 보고서에서 실제로 산 수량을 예정 수량과 비교합니다. 예정 수량을 다 채우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식소각결정' 공시가 따로 나왔는지, 소각 예정일과 소각 후 발행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 2026년 3월 개정 상법 시행 뒤에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이 올라왔는지도 함께 봅니다. 올라왔다면 어떤 사유로 몇 주를 남기는지가 핵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답 |
|---|---|
| 액면병합은 무엇인가? | 액면분할의 반대로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칩니다. 주식 수가 줄고 1주 가격이 오를 뿐 주주의 몫은 같습니다. |
| 무상증자 권리락 뒤 주가가 오르면 이익인가? | 기준가보다 오른 만큼은 평가이익이지만, 그것은 시장 가격의 변동이지 무상증자가 만든 가치가 아닙니다. |
| 자사주 취득 금액이 크면 좋은 신호인가? | 취득에 쓴 현금이 더 높은 수익을 낼 투자에 쓰일 수 있었는지, 차입으로 산 것은 아닌지, 소각까지 이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
| 권리락 기준가는 어디서 확인하나? | 거래소가 권리락일 아침에 기준가를 정해 시세에 반영합니다. 계산 원리는 '시세와 차트 기초' 모듈의 수정주가 부분에서 다룹니다. |
핵심 정리
- 무상증자·액면분할·무상감자는 회사 가치와 주주 몫을 바꾸지 않고 주식 수와 1주 가격만 바꿉니다.
- 자사주는 소각해야 남은 주주의 몫이 확정적으로 늘며, 취득에 쓴 현금만큼 회사 자산은 줄어듭니다.
- 2026년 3월 시행 개정 상법으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고, 예외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 무상감자는 결손 정리 신호이며 후속 유상증자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