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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사용법과 공시의 종류
공시가 어디에 올라오고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 정정 공시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익힙니다
공시는 회사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정해진 형식과 기한에 맞춰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두 곳에서 공시를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DART(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내는 법정 공시가 올라오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IND(kind.krx.co.kr) 에는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수시공시가 올라옵니다. 같은 사건이 두 곳에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DART 검색 결과에도 거래소 공시가 함께 나옵니다.
- 공시
- 회사의 사업·재무·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해진 서식으로 공개하는 것.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면 회사와 임원이 법적 책임을 진다.
DART에서 찾는 순서
- 회사명 검색: 비슷한 이름이 많으므로 종목코드나 상장 시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 기간 설정: 기본값이 짧은 경우가 많아 최근 1년 이상으로 넓혀야 과거 증자·CB 이력이 보입니다.
- 공시유형 필터: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지분공시처럼 갈래를 골라 목록을 줄입니다.
- 보고서명 앞 표시 확인: [기재정정]이 붙어 있으면 원래 공시와 무엇이 바뀌었는지 비교합니다.
- 본문과 첨부 확인: 결정 내용은 본문, 세부 조건은 첨부 서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의 갈래
| DART 공시유형 | 담는 내용 | 먼저 볼 것 |
|---|---|---|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주석 |
| 주요사항보고 | 유상증자·사채 발행 결정, 자사주 취득, 합병·분할 결정 | 조건, 목적, 일정 |
| 발행공시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 투자위험요소, 자금 사용 목적 |
| 지분공시 |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서 | 보유 목적, 변동 사유 |
| 외부감사관련 |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 감사의견, 계속기업 관련 문단 |
| 거래소공시 |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답변 | 공급계약, 실적 잠정치 |
| 기타·공정위·펀드·자산유동화 | 자기주식 처분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 | 필요할 때만 |
- 조회공시
- 풍문이나 보도, 주가·거래량의 급변이 있을 때 거래소가 회사에 사실 여부를 묻고, 회사가 기한 안에 답하는 공시. '미확정'이라고 답하면 일정 기간 뒤 재공시해야 한다.
- 공정공시
- 실적 전망이나 잠정 실적처럼 일부 기관·애널리스트에게 먼저 알려질 수 있는 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
최초 공시(3월 5일): 유상증자 예정발행가 10,000원, 신주 200만 주 → 모집 예정액 200억 원
[기재정정](3월 20일): 기준주가 하락으로 예정발행가 8,600원 → 모집 예정액 200만 × 8,600 = 172억 원
[발행조건확정](4월 2일): 확정발행가 8,200원 → 모집액 200만 × 8,200 = 164억 원
최초 대비 모집액 변화: (164 − 200) ÷ 200 = −18.0%
같은 주식 수를 더 낮은 가격에 발행하므로 회사가 받는 돈은 줄고 희석 비율은 같습니다. 원래 계획한 자금 사용처를 다 채울 수 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공시는 '결정'과 '결과'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주 취득은 취득 결정과 취득 결과 보고가, 유상증자는 결정과 발행조건 확정, 청약 결과가 시차를 두고 올라옵니다. 처음 공시만 보고 끝내지 말고, 같은 사건의 후속 공시를 묶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1이사회 결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로 규모·방식·자금 목적을 공시
- 2증권신고서 제출
공모라면 투자위험요소와 일정을 담은 신고서를 낸다
- 3기재정정
주가 변동이나 심사 의견으로 예정발행가·일정이 바뀌면 정정
- 4발행조건 확정
확정발행가와 최종 모집액을 공시
- 5청약·납입 결과
청약률, 실권주 처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6신주 상장
늘어난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
- 7정기보고서 반영
다음 사업·분기보고서에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실린다
사건마다 단계 수는 다르다. 50인 미만에게 배정하는 사모 방식의 제3자배정처럼 증권신고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공시의 무게를 재는 세 가지 질문
- 얼마나 큰가: 계약금액·조달금액을 최근 연간 매출이나 시가총액으로 나눕니다. 시가총액 2,000억 원 회사의 100억 원 계약(5%)과 2조 원 회사의 100억 원 계약(0.5%)은 무게가 열 배 차이 납니다.
- 확정됐는가: '추진', '검토',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거나 없습니다. 조회공시 답변의 '미확정'도 같은 범주입니다.
- 반복되는가: 같은 유형의 공시가 과거에 몇 번 나왔고 그 뒤 어떻게 됐는지 DART 기간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해지·정정으로 끝난 이력이 많다면 이번 공시도 그 가능성을 감안합니다.
가상의 회사 P정밀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공시: 계약금액 120억 원, 계약기간 3년
공시 서식에 함께 적힌 최근 매출액 800억 원 → 매출액 대비 120 ÷ 800 = 15.0%
계약기간으로 나누면 연 40억 원 → 연간 매출 대비 40 ÷ 800 = 5.0%
같은 회사의 지난 3년 공급계약 공시 6건 중 2건은 뒤에 [기재정정]으로 금액이 줄거나 해지됨
제목에서 받는 인상(매출의 15%)보다 '연 5%, 해지 이력 있음'이 실제 무게에 가깝습니다.
따라 하기: 한 회사의 최근 1년 공시 훑기
- DART 검색창에 회사명을 넣고, 결과에서 회사명을 눌러 나오는 기업 개황에서 결산월·업종·상장 시장을 확인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회사는 정기보고서 시기도 다릅니다.
- 기간을 최근 1년으로 넓히고 공시유형은 전체로 둔 채 목록 건수를 봅니다. 비슷한 규모의 같은 업종 회사보다 공시가 유난히 많다면 그 이유부터 찾습니다.
- 목록을 읽으며 같은 사건(결정·정정·결과)을 하나로 묶습니다. 메모에 날짜, 공시명, 핵심 숫자 세 칸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 공시유형을 주요사항보고와 지분공시로 바꿔 가며 자금조달과 최대주주 지분 변화가 있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가장 최근 정기보고서를 열어, 묶어 둔 사건들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대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답 |
|---|---|
| 뉴스 기사와 공시 원문의 숫자가 다르면? |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사는 요약 과정에서 단위(억 원·백만 원)나 연결·별도 기준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기재정정]과 [첨부정정]은 무엇이 다른가? | 본문 내용을 고친 것이 기재정정, 첨부 서류를 고친 것이 첨부정정입니다. 숫자가 바뀌는 쪽은 주로 기재정정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 장 마감 뒤 공시는 언제 가격에 반영되나? | 보통 다음 거래일 정규장부터 반영되지만,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그날 저녁 거래에 먼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공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공시는 확인된 사실의 기록이지 회사 사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
핵심 정리
- 법정 공시는 DART(금융감독원), 거래소 수시공시는 KIND(한국거래소)에 올라오며 DART에서도 함께 검색됩니다.
- 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발행공시·지분공시·거래소공시 다섯 갈래를 먼저 익힙니다.
- [기재정정]·[발행조건확정] 표시가 붙은 후속 공시로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합니다.
- 제목이 아니라 금액의 상대 크기(매출·시가총액 대비)와 조건으로 무게를 판단합니다.